'알몸 사과 협박' 신고 빌미로 수십명 성폭행한 30대

‘1인2역’하며 미성년자에도 범행...경찰, 불구속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1인 2역을 연기하며 협박과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2년부터 여성 수십명을 협박,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박모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및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음행 강요·매매·성희롱), 강간, 협박 등 혐의가 10여개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여자 행세를 하는 1인2역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박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여성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후 박씨는 가짜  사진을 이용, A씨라는 여성 계정을 만든 뒤 이 계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박씨는 A씨 계정으로 “(나는) 박씨의 전 여친인데 박씨가 사석에서 당신을 성희롱하고 다닌다”면서 “(나는) 박씨에게 성폭행당한 적이 있으니 함께 ‘복수’해서 사과를 받아내자”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화가 난 여성들은 박씨에게 연락,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A씨가 시키는 대로 ‘박씨가 알몸으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받아냈다. 

 

이 영상은 박씨가 미리 찍어둔 사과 영상이었다. 범행을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박씨는 자신의 알몸 영상을 받은 여성들에게 연락해 “내가 당한 불법 촬영과 협박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만나서 해결하자”라고 협박했다.

 

경찰에 신고될지 두려웠던 이들 여성은 박씨가 불러낸 장소에 나갔고, 박씨는 이들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가 1인 2역으로 여자 행세를 피해자들과 연락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라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박씨의 자작극이었던 셈이다. 

 

박씨는 이런 수법으로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여성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20~30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말께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