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방학 중 돌봄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강화군의회 전국에서 최초-박흥열 의원 발의
맞벌이 가정 부담 경감과 아동 건강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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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07회 임시회를 열고 ‘방학 중 돌봄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현재 충북 영동군이 조례 없이 방학 중 초등학생 무상 급식을 하고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한 것은 강화군이 전국 최초다.

 

최근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방학 중에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 때문에 돌봄교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회의 이번 조례 제정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급식 제공은 학교 조리시설 활용, 전문업체 위탁, 급식카드 지급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식재료의 원산지 공개와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무상급식 조례를 발의한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은 “방학 중 돌봄 아동에게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강화군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군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돌봄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화군은 2025년 겨울방학부터 예산을 편성, 초등학교 돌봄교실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중앙 부처와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거쳐 조례 근거에 따른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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