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버스에서 하차하는 6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월20일 오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버스 뒷문으로 내리는 B씨(62)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B씨가 넘어지면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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