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버스 하차 중인 60대 들이받아…운전자 벌금 200만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버스에서 하차하는 6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월20일 오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버스 뒷문으로 내리는 B씨(62)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B씨가 넘어지면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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