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평가 면제’ 조례안 재의결

경기도 "주민 환경권·공익 침해"…대법원 제소 여부 검토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의 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일보 10월10일자 인터넷판)이 경기도의회를 다시 통과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도는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107명 중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 시행 전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연면적 10만㎡ 이상은 대략 전용 20평대 아파트 약 1천7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사실상 대부분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재의요구서에 “개정 조례안은 도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리모델링 현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 및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역시 도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외면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은 “환경영향평가 제외라는 중대한 사안이 ‘수정동의’ 방식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핵심 조항으로 갑자기 추가된 것은 도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사전 예고 절차를 생략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조례는 도지사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또 도지사는 재의결된 조례에 대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재의 요구

https://kyeonggi.com/article/2025101058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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