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통기획' 이태원 등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즉시 지원…투기행위 원천 봉쇄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 토허구역 지정. 서울시 제공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7곳 토허구역 지정.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전날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했으며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한다고 4일 밝혔다.

 

7곳은 ▲시흥4동 1 일대 ▲행촌동 210-2 일대 ▲합정동 444-12 일대 ▲이태원동 214-37 일대 ▲용산동2가 1-597 일대 ▲녹번동 35-78 일대 ▲구로동 739-7 일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6곳이 됐다.

 

시는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으로,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동2가 1-597일대 및 녹번동 35-78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한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다. 허가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또 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 왔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도 시행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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