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수립 보조금 즉시 지원…투기행위 원천 봉쇄
서울시가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전날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했으며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한다고 4일 밝혔다.
7곳은 ▲시흥4동 1 일대 ▲행촌동 210-2 일대 ▲합정동 444-12 일대 ▲이태원동 214-37 일대 ▲용산동2가 1-597 일대 ▲녹번동 35-78 일대 ▲구로동 739-7 일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6곳이 됐다.
시는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으로,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흥4동 1번지 일대는 기존에 선정된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동2가 1-597일대 및 녹번동 35-78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한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0.08㎢)다. 허가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또 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 왔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도 시행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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