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샤넬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여사 측은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여전히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윤씨는 실제 피고인(김건희)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명품을 전달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샤넬백 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김 여사가 입장을 바꾼 것은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사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다.
전씨가 금품 전달을 시인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혐의 적용을 끊어내려면 자신이 받은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청탁을 받고 이에 관한 알선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보석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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