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집안 일에 배달 일까지 착취…각각 징역 3년, 3년6개월 선고
장애인을 때리고 강제로 배달 등의 일을 시킨 뒤 수천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갈취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양진수 고법판사는 남성 A씨(28)와 여성 B씨(27)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이 유지됐고, B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이들은 전 부부 사이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잘 돌봐주겠다”라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온 뒤 폭력과 착취를 일삼았다. C씨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주먹과 발, 농기구 등으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 그는 집안일에 더불어 배달 일도 해야 했다. A씨 등은 C씨가 배달 업체에서 받은 임금 2천700만원과 함께 C씨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도 빼앗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에게서 갈취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이후 현재 이혼 상태인 A씨와 B씨는 각자의 변호인과 피고석에 따로 섰다.
양 고법판사 등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하면서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켰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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