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고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가평군이 연말까지 ‘가평형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5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1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 등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연말까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산림자원, 산업 인프라 등과 연계한 특화형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통일부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와 산업연구원, 경기도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속초시 등을 방문해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운영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평형 특화 모델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게 군의 목표다.
한편 평화경제특별구역제도는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주 기업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가평이 평화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벤치마킹과 기본계획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가평 특화형 평화경제특구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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