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로서 자전거 타던 70대, 22t 화물차에 치여 숨져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경찰서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1분께 평택 진위면 비행장사거리(K-55)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22t)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 B씨를 추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갓길을 따라 주행하던 중 차로로 진입한 B씨의 자전거와 부딪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며 “치사 혐의 등 자세한 사고경위에 대해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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