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기도의회 의장 직권 공포한 ‘특조금 조례’ 집행정지 인용

道, 도지사 권한침해 이유 제소
“무효 확인소송 결과 기다릴 것”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민선 8기 경기도가 처음으로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을 두고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경기일보 1월20일자 5면 등)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 특조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특조금조례 재의결 효력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연말까지 올해 본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도가 특조금을 배분하지 않자, 배분 시기 및 사전 보고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발의해 의결했다. 이후 도가 재의요구를 했고, 수정된 조례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재차 재의요구를 했지만,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재차 수정안을 의결했다.

 

도는 특조금 조례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재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간접적 불수용 의사를 밝혔고, 이에 김 의장은 지난달 2일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결국 도는 마지막 수단으로 대법원 소송을 꺼내 들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 시행일이 내년 1월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당장 발생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니, 본안 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특조 지급 시기 담은 조례 재의 요구…“도지사 권한 침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75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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