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남부지검서 “경찰, 불필요하게 추가 소환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관련해 반박도…‘6개월 아닌 10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불필요하게 자신을 추가 소환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환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마지막) 3번째 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체포 근거로 들었던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에 대해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빨리 소환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해, 직위를 이용하여’라는 것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고발을 통해 이 또한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한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염두에 두고 ‘성명불상의 공범’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정보 서울청장은 이 전 위원장의 경찰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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