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검찰 구속 송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2억여원의 대가금을 편취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말레이시아 국적 난민브로커 A씨(31·여)와 B씨(52·남) 등 2명을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263명에게 1인당 약 50만원을 받은 뒤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자국에서 종교 박해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청은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다 적발된 난민신청자 외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를 통해 난민 신청을 한 점을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0월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브로커 B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인천청은 같은달 25일 충북의 모 처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체포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글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A씨 등을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한 뒤 국내에서 불법취업 중이라고 판단되는 외국인 300여명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적 조사해 강제퇴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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