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박해 받아” 외국인 320명 허위 난민 알선한 브로커 2명 구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검찰 구속 송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2억여원의 대가금을 편취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말레이시아 국적 난민브로커 A씨(31·여)와 B씨(52·남) 등 2명을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263명에게 1인당 약 50만원을 받은 뒤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자국에서 종교 박해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청은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다 적발된 난민신청자 외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를 통해 난민 신청을 한 점을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0월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브로커 B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인천청은 같은달 25일 충북의 모 처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체포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글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청은 A씨 등을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한 뒤 국내에서 불법취업 중이라고 판단되는 외국인 300여명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적 조사해 강제퇴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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