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내 휴대전화 몰래 들여와 범행…휴가 중 무단 출국 경찰 "휴대전화·출입국 관리 시스템 등 장병 관리 강화 요청"
현역 해군 장병이 태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4~5월 태국에서 대마 총 10.2㎏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뒤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 상병은 지난 3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약 채널 운영자로부터 밀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1대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 뒤 허용된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A 상병은 무단 반입한 별도의 휴대전화 1대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월 휴가 기간에는 지휘관 허가 없이 태국으로 출국해 액상대마 200ml를 밀반입했으며, 5월에는 친구에게 태국에서 대마 10㎏을 숨겨 들여오게 한 뒤 이를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경찰은 A 상병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한 뒤 해군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이관했고, 이후 A 상병은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장병 관리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영내 휴대전화 관리 시스템 강화 및 현역 장병 출입국 통제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A 상병 등에게 대마·필로폰·케타민 등을 공급받아 온라인에서 판매한 판매상 45명과 투약자 28명도 적발됐다. 총 76명이 검찰에 대거 송치됐으며 이 중 38명은 구속 상태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총 3만6천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류 5.3㎏과 범죄수익 1억3천200만원을 압수했다. 태국에 체류 중인 마약상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체포된 이들 중 20~30대가 14명이며, 10명은 동종 전과 없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 거래가 일상화되며 젊은 세대 일부가 단순 돈벌이를 위해 상위 공급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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