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배달 오토바이 점유... 보행 불편·안전 위협 대책 시급
하남지역 내 최대 유동 인구지대인 미사3동 근린상가지역 보행로가 배달 오토바이들에 점유되면서 안전사각지대로 전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주민 등에 따르면 하남시 미사3동 자이아파트 맞은 편에는 상가밀집지역인데다 주변으로 한홀초등학교, 하남고교, 시립하다어린이집과 미사랑유치원 등 다양한 교육시설과 학원가, 병원과 음식점 등 근린시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유아나 초·중·고생 중심으로 보행 유동인구가 많아 생활권 보행축으로 정착된 지 오래다.
하지만 보행로가 배달 오토바이들에게 점유하면서 보행 불편은 물론, 심지어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들어 횡단보도 무장애(단차 제거) 공사 후 반대편 차선에서 인도(횡단보도)로 오토바이들이 질주하는 현상까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호소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는 오직 도로 밖 출입을 위한 ‘횡단’만 허용하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배달 오토바이들은 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어 보행자들이 불만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평일 등·하교시간대와 주말 점심·저녁시간 중심으로 지도단속과 함께 인도 진입부에 차량 진입억제 볼라드나 차단봉 설치 등 안전시설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동식 단속 장비나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부터 준법 계도 활동이나 이를 위한 현장 합동캠페인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는 활동도 요구된다.
주민 A씨는 “실제로 문제의 이곳에서 1분만 서 있어도 배달 오토바이 10대 이상이 인도를 지나갈 정도로 불법 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이 길을 다니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 보행자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바, 시와 경찰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2륜차 이용자들이 많아 단속에 집중하면서 시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면서 “배달 대행업체 교육과 함께 시와 안전 시설물 설치 확대 등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시민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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