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새벽 배송은 생존과 직결…근로자들의 목소리 최우선해야” [생생국회]

배송 종사자 93% “새벽배송 계속 원해”
일할 자유·선택권 침해 우려 제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택배 야간노동 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 분들이 왜 새벽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다.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건강권 확보 문제가 중요하므로 건강검진 의무화와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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