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종사자 93% “새벽배송 계속 원해” 일할 자유·선택권 침해 우려 제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택배 야간노동 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 분들이 왜 새벽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다.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건강권 확보 문제가 중요하므로 건강검진 의무화와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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