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수자 중 딸들과 접촉하자 구속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심리치료·장애아동 수당 지원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딸들을 장기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미숙 부장검사)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딸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돼 있었으나 보완 수사 결과 그가 수사를 개시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통화해 접촉을 시도한 점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의 법적·정서적 안정 확보를 위해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이 밖에도 국선 변호사, 경북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관계자,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 대학 교수 등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한 끝에 심리 치료 지원 및 장애아동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생계 유지와 거주 문제로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약자가 법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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