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들 상습추행한 50대父 구속기소

부석우 인턴기자 b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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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수자 중 딸들과 접촉하자 구속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심리치료·장애아동 수당 지원

대구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딸들을 장기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미숙 부장검사)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딸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돼 있었으나 보완 수사 결과 그가 수사를 개시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통화해 접촉을 시도한 점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의 법적·정서적 안정 확보를 위해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이 밖에도 국선 변호사, 경북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관계자,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 대학 교수 등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한 끝에 심리 치료 지원 및 장애아동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생계 유지와 거주 문제로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약자가 법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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