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청년 대출 연장·이자 지원…“10·15 이후 전월세 급등”

빈이경 인턴기자 beek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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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자녀 1명 출산 시 2년→4년 연장…최대 12년
난임 가구, 증빙 시 2년, 출산 시 4년 연장…최대 10년 
‘청년지원’ 월세 기준 70만원→90만원 완화

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폭을 넓히고, 출산 가구에는 최대 12년간 장기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시 최대 연 4.5%(소득 및 자녀 수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택 청년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시 최대 연3.0%(최소 1.0%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 가구의 대출 연장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당 4년씩, 2명을 출산하면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1명 당 2년씩, 총 3명까지 가능해 최대 10년 동안 대출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2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출산 시에는 추가로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주거시장 현실도 반영해,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전월세 전환율)로 계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6개월마다 공지된다.

 

이번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오는 20일부터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청년 지원의 폭도 넓어진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 수혜 대상을 넓혔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90만원 이하의 주택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도 한부모가정 청년과 동일하게 추가 금리 1.0%가 적용된다.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금리 2.0%에 추가 1.0%가 더해져 최대 3.0%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신혼부부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청년은 하나은행 콜센터 또는 하나원큐 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가격의 급등한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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