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하 주차장서 주차관리원 모욕한 혐의…벌금 150만원 먼저 물리력 행사한 주차관리원과 맞대응한 남친에도 각각 벌금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24년 7월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한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한 주차관리원 70대 B씨에게 “개가 차에서 혼자 있다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다.
화가 난 B씨가 A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본 A씨의 남자 친구 20대 C씨가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B씨와 A씨 일행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당시 주차장에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함께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며 심한 모욕을 했다”며 “상대방 잘못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B씨에 대해 폭력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C씨에 대해서도 동일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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