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특검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이튿날인 4일 법무부에 송부했다.
회기 중 출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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