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7개월간 리딩방 특별단속...7천232건 적발, 피해액 8천949억 李 대통령, 금융범죄 ‘대응책’ 강조...현장서 ‘지급정지’ 가능 판례 무시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정치권도 관련 특별법 개정 움직임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임에도 허위 신고자로 처벌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7개월간 투자 리딩방 특별단속 결과 총 7천232건(검거 인원 3천300명)이 적발됐으며 피해액은 8천94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리딩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 금융피해 방지 대책의 하나로 민생파괴 금융범죄 처벌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투자 리딩방 피해자 역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관행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기소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12명은 지난해 12월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투자 자문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불법 리딩방을 통한 사기 행위 역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해 일어나므로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판례와 수사 실무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의 지급정지 신청 문제는 단순히 매뉴얼 부재가 아니라 법적 근거 자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며 “경찰이 판례만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 최소한 내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만으로 일선 경찰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규제 근거가 있지만 코인 리딩방은 관련 조항이 전무해 사각지대가 넓다”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코인 리딩방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나아가 로맨스 스캠 등 신종 범죄까지 지급정지 범위를 확장해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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