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받아 쓴’ 용인시 간부 공무원, 뇌물 수수로 송치

경찰, "카드 받아 수백만원 사용”...카드 준 업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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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용인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용인시청 소속 A씨(4급)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겸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자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쓴 액수는 수백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섰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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