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삼국지’로 보는 정치자금 후원의 의의

김재규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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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막론하고 정치를 할 때는 정치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삼국지’의 조조나 손권은 부유한 가문 출신이어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기반으로 각각 위나라와 오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다. 정치자금이 없던 가난한 돗자리 장수 유비 역시 촉나라를 건국하고 황제가 됐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건 바로 정치자금 후원 덕분이었다. 상인 장세평과 소쌍은 유비가 도적을 토벌할 의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치자금을 후원했고 이에 유비는 백성들을 위한 자신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

 

이처럼 정치자금 후원은 젊고 참신한 정치인이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의 장(場)으로 나아가 세상을 향한 자신의 소신과 꿈을 맘껏 펼칠 수 있게 해준다.

 

백성을 수탈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가렴주구(苛斂誅求) 시대에 유비는 약탈을 금하며 백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덕분에 유비가 익주에 입성했을 때 익주 백성들은 전에 없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 정치자금의 후원은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했으나 돈이 부족한 정치인이 바른 뜻을 펼치게 해줌으로써 그가 펼치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고 사회를 이전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정치자금 후원이 없었다면 백성들은 유비가 펼쳐 나간 착한 정치의 이로움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을까. 현행 정치자금법상 가장 대표적인 정치자금 후원방법에는 ‘후원회’제도가 있다. 후원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자신이 기부하고자 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을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소액 기부도 가능하다.

 

후원금 기부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도 마련돼 있다.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 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결국 정치자금 기부로 후원인은 본인의 조세를 감면받으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도움으로써 그가 제기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후원인의 작은 정치자금 후원이 바른 정치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 결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자금 후원의 진정한 의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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