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경기민예총 이사장
경기도는 2021년 7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 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내 5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마련하며 지역 문화정책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키워 가고 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문화기본법’(2013년 제정)이다. 이 법은 문화가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임을 인정하며 교육, 환경, 복지, 인권, 경제 등 사회 전반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이를 ‘문화권’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경기도의 문화자치 기본 조례는 이러한 문화기본법의 정신을 지역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다. 특히 조례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문화주체’의 개념이다. 조례는 도민은 물론이고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그리고 시·군 등 문화의 창조와 향유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을 문화주체로 규정한다. 또 “도지사는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 문화행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문화자치 시대’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법률과 조례에 담긴 ‘말’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도는 이미 마련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실질적 정책과 실행이다.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통해 진정한 문화자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문화주권 확립을 위한 문화자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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