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 염전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남 신안군 소재 염전을 소유한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년간 지적장애인 B씨(65)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B씨가 받았어야 할 임금은 9천600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벌금,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처벌”이라는 질타가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근로기준법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했기에 지난해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고, 준사기 혐의는 시민위원회 의견을 청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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