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회 돈 수십억 빼돌린 담임목사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교회가 운영 중인 영어교육원 수입금과 자산 등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담임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교회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해당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 영어교육원 수입금 등 교회 자금 10억여원을 8년에 걸쳐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해당 사건은 경찰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A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그가 교회 자금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쓴 사실, 이런 내용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 등을 규명해 횡령액을 특정했다.

 

또 검찰은 A씨의 혐의 중 자금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수사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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