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해달라"…법원에 의견서 제출

"목걸이 사용한 적 없어…실사용자 확인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이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 측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는 그라프 목걸이의 DNA 감정을 의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실제 사용자를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더라도 최소한 DNA 감정으로 김 여사가 목걸이를 사용한 적 없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자 전씨를 통해 해당 금품을 김 여사에게 건넸으며, 실제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은 물론 그라프 목걸이까지 받았다고 판단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 당시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찾아 가방 3개와 구두 1개로 교환해 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전씨가 법정에서 여러 차례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만큼 DNA나 지문 등 생체 정보 감정 없이도 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그간 검찰과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잃어버려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10월15일 첫 공판에서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10월21일에는 김 여사에게 돌려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앞서 5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7월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가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으며,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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