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월24일 오후 4시40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50대 B씨가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 차에 있던 휴대용 전기충격기를 들고 내려 버스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착용하고 있던 운전석 안전띠를 잡아당기며 “너 내려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 얼굴을 향해 전기충격기를 겨눈 것으로 조사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