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국민께 사과…상고 포기"

부석우 인턴기자 b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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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해 “사법부 판단 존중…상고 포기”
앞서 서울고법, 국가 배상책임 인정해

2017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7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상고를 포기하고 공식 사과했다.

 

국정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10월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상고 마감기한인 7일에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원은 2017년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10월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일부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 프로그램을 배제·퇴출하는 등 압박을 가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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