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협의 끝 결정”…서울지검장 “생각 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곧바로 “대검찰청 지휘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며 반박, 진통이 전망되고 있다.

 

노 대행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부연했다.

 

노 대행의 입장 발표는 항소 포기 직후 검찰 안팎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정 지검장이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 등의 1심 판결과 관련,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1심 선고 직후 모두 항소한 상태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이와 관련, 정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고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 428억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성남도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 37억2천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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