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 "법무부·검찰, 직무유기에 사법 포기" 비난 막대한 수익, 저수지 보관 비유해 “뭘 감추려고 하는가” 의혹 제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저수지 관리인’ 일도 겸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법무부와 검찰은 스스로 직무유기를 넘어 사법 포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7일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특히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먼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장동의 본질은 ‘민관협작’ 사업”이라며 “‘성남시 수뇌부’가 개발사업에서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했고, ‘민’의 주머니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민’의 최대 수익자들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었다”며 “누군가 천 배 넘는 황홀한 잭팟에 환호할 때, 대장동 원주민은 반값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떠돌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억울한 국민들의 한(恨)은 7일 자정을 기해 묻혔다”며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대검이 합작한 항소 포기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천886억원이 대장동 일당의 저수지에 안전하게 숨을 수 있게 됐다”며 “공직자는 범죄 의혹이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소 포기로 감추려 한 것은 무엇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감추려 한 것이) 대통령의 부패인가, 무능인가, 아니면 저수지의 ‘검은 돈’인가”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스스로 직무유기를 넘어 사법 포기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부정부패와 국민 약탈의 진실은 이제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며 “특검 수사 1호는 ‘성남시 수뇌부’ 이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무너뜨린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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