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 골라 고의로 사고내고 돈 뜯은 일당...징역형

청주 유흥가서 술집 나온 운전자들 표적
대전 일대서 23차례 보험사기 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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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뉴스AI 이미지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최근 공동 공갈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각각 선고됐다.

 

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 시내 유흥가 일대를 돌며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 9명으로부터 총 4천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타서 운전을 시작하면, 렌터카나 오토바이를 몰고 뒤따라가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라고 협박,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을 마시지도 않은 운전자에게도 무작정 협박했다가 실패하기도 했고 평소 음주 운전을 자주 하던 지인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3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고, 수리비·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라며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험 지출을 늘리는 등 해악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다만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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