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요양원 입원자의 중요 부위 체모를 라이터 불로 태우는 등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의 범행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시설장 B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조제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요양원장 C씨(58)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28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모 요양원에서 70대 치매 입원자 중요 부위 털을 라이터 불로 태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입원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다가 대변이 묻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같은 해 7월2일 오전 노인학대 사실을 제보받은 인천 남동구 관계자들이 실태 조사를 위해 요양원에 방문하자, A씨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전 9시41분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다른 노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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