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에게 노출된 가운데, 노조가 회사 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업무방해, 특수건조물 침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삼성바이오 임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제출했다.
노조 측은 민감한 인사 자료가 담긴 인사팀 공용 폴더가 전체 공개 권한으로 설정된 사실을 사측에 알리자 A씨 등이 노조 사무실을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A씨는 직원 4명, 보안요원 2명 등과 노조 사무실을 불법 침입했다”며 “노조 자율공간에 대해 보안 권한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강제 개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용 PC의 네트워크를 강제 차단해 노조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중단됐다”며 “조합의 공식 업무용 PC 3대를 강제로 회수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박재성 지부장은 “노출된 자료 중에는 저성과자 리스트나 하위평가 비율 확대를 추진하려 한 사실 등 민감한 내용이 있다”며 “추후 A씨 외 다른 직원들도 고소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산 개선 작업을 하던 지난 6일 열람 권한이 없는 임직원들도 고과, 승격 임직원 비공개 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접근을 제한했다. 공개된 폴더에는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문건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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