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정지 방지 위해 은행 콜센터 직원 조직 포섭 불법 자금 인출·도주 '먹튀자' 찾아가 폭행·협박까지
경찰이 은행 콜센터 직원까지 가담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총책 등 59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일명 '장집'의 총책 30대 A씨 등 총 59명을 검거, 이중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101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이버도박 자금 등 1천150억 상당의 불법자금이 세탁된 것으로 파악했다. 조직원 중에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거래 상대방 계좌정보를 조회해 준 금융기관 종사자(은행 콜센터 직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은 관리책, 출동팀, 상담팀, 수거팀, 모집팀으로 각 업무를 분담해 운영했다.
이들은 '통장 명의자분들과 서로 도움이 되면서 매달 월세 드리겠다'는 온라인 홍보 글을 올려 개인 명의의 계좌 일명 '개인장'을 모집했다. 계좌에 입금된 불법 자금을 인출·도주한 명의자 일명 '먹튀자' 보복을 담당하는 출동팀도 함께 운영하며 관리했다.
이 조직은 계좌 명의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포통장을 불법자금 세탁조직에 유통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넘기는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원과 일 사용료 13만원을 받아 ‘A장집’은 17억 원, ‘B장집’ 2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계좌 명의자의 인출·도주 방지를 위해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심지어 음식 주문 내역까지 사전에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계좌 명의자가 불법 자금을 인출·도주할 경우 ‘직접 체포하거나 경찰에 익명 제보, 텔레그램 채널에 인적사항 박제’ 등 내용을 텔레그램 채널에 공지하여 겁박했다.
실제로 한 30대 계좌 명의자가 불법 자금을 인출해 도주하자, 총책 A씨는 출동팀에 명의자 직장에 찾아가 강제로 야산으로 끌고 오도록 지시하고, 명의자를 폭행하며 스스로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밀게 했다. 일당은 이 과정을 찍어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
대포통장 거래정지 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은행 콜센터 직원을 모집해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가담시켰다. 이 직원은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거래 상대방 계좌번호를 6회 가량 총책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자금 세탁조직은 대포통장의 거래내역을 관리하면서 거래정지에 대비, 입금액 반환을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입금 계좌번호 조회를 의뢰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의 장집에서 분리돼 나온 다른 장집에서 일하다 탈퇴한 조직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 수사한 끝에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금융기관 종사자의 범행 가담 사실 확인된 근무 중인 금융기관 종사자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시가 6억4천만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과 귀금속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으로 확인한 17억5천200여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계좌대여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범죄조직의 폭행·협박, 금전 요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전적 유혹에 빠져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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