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14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은 지난달 31일 시에 특별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 특별정비계획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징비구역 지정에 앞서 양지마을이 제출한 특별정비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 최근 시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분당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법률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아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이 중 도정법은 전체 면적 30만㎡ 이상일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금호·청구·한양아파트 등이 묶인 양지마을은 4천392가구(상가 포함 4천881가구)로, 전체 면적은 32만9천997㎡다. 전체 면적 30만㎡를 초과한 양지마을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자료를 특별정비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이로 인해 양지마을은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마을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을 예비사업시행자인 신탁사 측이 확인하는 등 사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헀다
이처럼 양지마을이 올해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시도 내년 분당신도시 재건축 정비 물량 축소를 우려한다.
지난 9월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중 올해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 이럴 경우 내년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당초 1만2천가구보다 줄어 7천608가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 기간이 걸려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은 어렵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 해석을 받고 있는 한편, 국토부에는 물량이월 제한 등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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