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에 ‘이혼 예정’”…유부녀에 속아 12억 날린 40대 前경찰

부석우 인턴기자 boo@kyeonggi.com
기자페이지
2021년 9월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만나
법원, 여성 12억6천만원·남편 700만원 배상 판결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작성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뉴스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로 작성한 일러스트. 경기일보 뉴스 AI 이미지

 

‘곧 이혼하고 죽는다’는 유부녀의 말에 속은 40대 남성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거듭하며 발을 구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A씨는 2021년 9월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며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익이 남으면 법인을 양도하겠다며 환심을 사고, 부동산 투자금과 법인 양도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B씨의 남편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더해 A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최근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B씨는 12억6천600여만원, B씨의 남편은 7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형사 사건 합의 진행 과정에서 B씨의 남편이 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급 이야기가 오간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비록 민사 소송에 이겼으나 B씨가 언제 지급할지 알 수 없는 12억여원 중 8억원이라도 남편을 통해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A씨는 “B씨 남편이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B 씨 소유 재산은 없어 승소해도 현시점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