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10년 모델' 김수현에 20억대 손배소 제기 재판부 "의혹이 사실 돼야 계약 해지 요건 판단할 수 있어"
쿠쿠전자가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20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공동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수현은 10년 전부터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해왔으나,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기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쿠쿠전자는 광고를 내리고 김수현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수현의 어떤 행동이 계약을 해지할 귀책 사유가 되는지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원고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며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사실이 돼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에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냐”고 물었다.
이에 쿠쿠전자 측은 "배우 김수현의 이미지가 추락해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해 1월 16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 주장을 다시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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