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허용’ 독소조항 우려 여전 세부 방안 4자협의 통해 논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인천·경기·서울에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이뤄진다. 다만 환경부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올해 말까지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 직매립 금지를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본보 11월 17일자 1면)는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협의체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소각재만 수도권매립지 등에 매립할 수 있다.
환경부는 3개 시·도와 함께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지자체별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선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서 4자 협의체가 올해 안까지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 안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같은 단서 조항에서 일부 지자체만 직매립 금지 유예를 허용해주거나 ‘구체적인 계획’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를 완화할 경우 사실상 직매립 금지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어 ‘독소 조항’ 변질 우려가 크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합의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는 자원순환정책의 하나이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예외적 허용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단서 조항의 기준을 너무 낮춘다면 제도 시행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온 만큼, 이번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예외적 허용 기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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