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원칙대로...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예외적 허용’ 독소조항 우려 여전
세부 방안 4자협의 통해 논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인천·경기·서울에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이뤄진다. 다만 환경부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올해 말까지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 직매립 금지를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본보 11월 17일자 1면)는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협의체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소각재만 수도권매립지 등에 매립할 수 있다.

 

환경부는 3개 시·도와 함께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지자체별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선다.

 

그러나 이날 합의에서 4자 협의체가 올해 안까지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독소 조항’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환경부 장관이 1년 범위 안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 같은 단서 조항에서 일부 지자체만 직매립 금지 유예를 허용해주거나 ‘구체적인 계획’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를 완화할 경우 사실상 직매립 금지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어 ‘독소 조항’ 변질 우려가 크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합의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는 자원순환정책의 하나이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예외적 허용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단서 조항의 기준을 너무 낮춘다면 제도 시행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온 만큼, 이번 합의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예외적 허용 기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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