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UL시험소 원상복구 명령…안전 무시·법 위반

市, 내달 3일까지 소명자료 요구

평택시 청북읍 UL솔루션 시험소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시 청북읍 UL솔루션 시험소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 UL솔루션 시험소의 수년간 임시사무실 불법실험 논란(경기일보 2일자 12면)과 관련, 시 등 유관기관이 원상복구 사전명령처분 통지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청북읍 율북리 1130-3번지 UL솔루션 시험소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11조, 제79조, 제80조, 제111조 등을 근거로 원상복구 사전명령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기한 내 해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UL솔루션은 임시사무실로 등록한 컨테이너에서 수년간 불법으로 실험하면서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나 원상복구 사전명령처분 사전통지서가 추가 발급됐다.

 

UL솔루션이 수년간 실험을 실시한 해당 부지는 제조시설용 부지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UL솔루션이 임시사무실로 등록한 컨테이너를 실험실로 사용한 방식이 안전 관련 법규와 인허가 절차 등을 우회하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시는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완료신고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통지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단계를 실시, 관련 법 위반 사항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UL솔루션이 수년간 컨테이너 구조물을 활용해 실험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련 인허가 절차들을 밟지 않은 데 따른 행정적 조치다.

 

이와 관련, 노동당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수시 위험성평가 등 해당 시험소에 대해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전동 출입문에 비상스위치가 접근하기 어렵게 돼 있고, 환기시설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 같은 안전 사항들에 대해 세부 점검 후 계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컨테이너를 실험동으로 사용한 것은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정식 허가 없이 사용됐다”며 “건축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돼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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