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겨울 동안 제한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 제18조에 의거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을 비롯해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월말 기준 고양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모두 9천778대이며 그 중 DPF 부착 차량 및 조기폐차 차량 등을 제외한 915대가 이번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다.
타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라도 이 기간 동안 고양에서 운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단, 하루에 중복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대로변 지점 4곳에 설치된 배출가스 단속 폐쇄회로(CC)TV 7대를 통해 이뤄진다.
조중옥 미세먼지대응팀장은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올 3월부터 118대의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는 등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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