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허위 근로자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한 사업주,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자신의 사업체에 지인들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지인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지인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 등 1억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범행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지청은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실시, A씨 사업장 외에도 14건 2억5천여만원 적발해 4억여원을 반환명령처분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달 3일부터 12월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