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장애아동’ 2만3천여명 최만식 의원 ‘조례 제정’ TF 추진 상담·교육·정보 제공 등 포함 계획 도의회 “내년 상반기 설립에 노력”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다음 달부터 법적 의무를 갖게 됐지만, 경기도에는 관련 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내년 상반기 센터 설치를 목표로 근거 조례 제정을 추진, 경기도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장애 조기 발견부터 상담, 교육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아동은 상담, 사례 관리, 부모 교육 등 필수 지원을 받기 위해 특수학교나 병원 등 다양한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한 장애아동 특성상,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달부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개정 법률을 뒷받침할 자치법규를 갖춘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2만3천여명에 달하는 데도, 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우려됐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단(TF)’을 구성해 장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장애아동 사례 관리, 가족 상담, 교육 및 정보 제공, 관계 기관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장애아동 조기 발견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포함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마련된다면 지자체가 지역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집행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센터 설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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