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사회부 차장
11월13일 부천시 오정구 부천제일시장 좁은 통행로에서 트럭이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그 직후 경기일보는 사고 요인으로 사람과 물건, 차량이 뒤섞인 ‘좁은 통행로’를 지목하고 여러 지역 전통시장을 돌아봤다. 그 결과 대부분 두세 명이 나란히 걷기 힘든 통로에 오토바이,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녔고 통행로 좌우엔 물건들이 적치돼 있어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상인과 방문객, 심지어 하역을 위해 시장에 들어서는 화물차 기사들도 사고를 우려하며 통행로 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20대 피해자 고(故) 문영인씨 가족도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통행로가 굉장히 좁아 행인들이 차량을 보고도 피하지 못했다”며 “통행로가 조금만 더 넓었다면, 구급차가 더 빨리 올 수 있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며 한탄했다.
모두가 지적하는 만큼 개선이 빠를 수 있을까. 먼저 경기도는 말했다 “현행법상 시장 통행로는 일반도로라 시장 현대화 명목으로 폭을 확대하긴 어렵다”고. 일선 시·군들도 “시장 통행로는 도로라 차량 통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비상대피로 조성이나 통로 내 물건 적치 금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단속하지만 (인력 여건상) 근절엔 한계가 있다”, “시장 내 점포가 들어선 곳은 사유지라 대피로 등 안전 점검은 자체 진행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각 입장을 하나씩 분절해 보면 맞는 말들이다. 하지만 이를 종합하면 “좁은 시장 통행로에서의 차량 돌진 사고는 지자체 차원에서 재발 방지가 매우 어렵다”로 귀결된다.
지자체가 할 수 없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시장 도로 폭 확대 및 보차 분리 법제화, 예산 지원 및 제재 규정 강화로 이미 재발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되는 ‘시장 차량 돌진 사고’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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