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도지사 표창, 인사가점 등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 대한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을 경기도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도는 최근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일반행정분야 9건, 소방분야 3건 등 12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행정분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임대인 연락 두절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시설물 고장 등 소방시설 점검, 누수 등 주택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잔반줄이기캠페인사례 ▲어린이활동공간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탈레이트류(유해 환경오염물질) 선제적 측정·평가 ▲특례보증 출연금 관리시스템으로 303억원 예산 절감 사례 등 8건이 일반행정 분야 우수사례로 뽑혔다.

 

소방분야에서는 재실알림판·피난약자 색상표시 등 안전관리 제도화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적극적인 119안심콜 홍보 및 사전 등록 가입 확대 사례 ▲폐배터리 처리시설 안전관리 개선을 통한 화재저감 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도지사 표창과 인사가점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사례집과 카드뉴스도 제작해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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