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한 대형마트에서 무더위 속 근무하던 60대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트레이더스 일산점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7월8일 오후 9시30분께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6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A씨의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고, 국과수로부터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최종 소견을 전달받았다.
사고 당시 일산지역은 기온 27.5도를 기록했는데, 관계자들은 냉방기기 설치 등 근로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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