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정)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4천억원, 미회수금액은 3조3천억원으로 회수율은 약 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된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사실상 방치한다면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보증제도는 지속 불가능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 임차인 보호와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에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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