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재해 예방 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측정 장비 지급 의무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교육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카드 뉴스. 노동부 제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카드 뉴스. 노동부 제공

 

최근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작업 하던 노동자가 유독 가스로 인해 산업재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3년 동안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카드 뉴스. 노동부 제공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카드 뉴스. 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동절기 건설현장 포함)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작업 중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하고, 10월 25일 경주의 아연가공업체 황조의 저수조에서도 배관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져 3명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를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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