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폐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제외 재입법 추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온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을 몰아내고 다시 새벽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영구적 처벌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재입법 추진 상황을 확인하면서 “고문치사, 조작수사, 군사 쿠데타 등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도 그 범위 내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 삶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며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이어 “민생경제 역시 안정세를 회복하고 성장을 준비 중”이라며 “비상계엄 저지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해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기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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