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체’ 사법행정委 위원장 청문회 거쳐야 퇴직 대법관 대법원 사건 5년간 수임 금지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다.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중 3명은 상임직으로 두는데 1명은 법관이,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이 맡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기존 법관 4명 및 외부인사 3명에서 법관 3명 및 외부인사 4명으로 조정했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업무를 맡도록 했다. 감찰 사항에는 ‘법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등을 포함했다.
또한 법안에는 각급 법원에 소속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를 두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법관이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 대법관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전현희 TF 단장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