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인천시 이관은 진도 못나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천재지변 등이 없는 한 생활폐기물(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이뤄진다.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4자 협의체(환경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 및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예외적 직매립 양의 단계적 감축, 종전 4자 협의체 합의사항(2015년 6월) 이행 등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협약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원순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예외 조항으로 재난 등 천재지변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가동을 멈출 때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각장 가동 중단의 세부 기준은 유지·보수 등이 유력하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은 인천시의 대부분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인상 범위는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계획과 처리원가 등을 검토해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재만 매립이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4자 합의 당시와 비교해 95%, 지난 2024년과 비교하면 67%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국무총리실의 조정에서 10년전 4자 협의체가 약속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까지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 협약까지 이끌어낸 점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나서 한 목소리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자칫 예외 조항 확대로 직매립 금지 조항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L공사 이관 등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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